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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해자 AO이 회수하였으며 피해자 Y,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새벽 시간에 식당가를 돌아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 내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물품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회수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절취품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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