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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100만 원을 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차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47명 중 32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공탁이 가능한 피해자 10명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탁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시회적으로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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