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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28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16-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공대리점에서 피해자 현태캐피탈(주)와 (주)B 명의로 C 카니발R 차량을 4년간 월 656,500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25.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9. 19.경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2. 10. 말경 마음대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불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안내서, 상환스케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리스료를 9회 납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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