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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3고단4240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240』(피고인 A)

1.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ㆍ선전 및 동조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① 2008. 1. 21.경 ‘I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 J(이하 인천J) 회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역사관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이에 동조 ② 2008. 2. 18.경 ‘I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J 회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및 키리졸브 연습이 대북 침략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이에 동조 ③ 2008. 3. 30.경 ‘I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J 회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이에 동조 ④ 2008. 4. 20.경 ‘I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J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은 정치, 군사, 경제, 통일 등 모든 분야가 미국에 예속된 대북 공세적 침략동맹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이에 동조 ⑤ 2009. 2. 20.경 기자회견 피고인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K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이에 동조 ⑥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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