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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015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경 군산시 D에서 출생하여 1977. 2.경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 3. 1.경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 5.경 F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살다가 1996. 7.경 F와 협의이혼한 후, 1998. 2.경 G과 재혼하여 G의 딸 2명과 동거하면서, 2009. 1.경부터 농협중앙회 H지점 팀장(부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30.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G의 자녀 2명의 양육도 부담하게 되어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었으므로, 퇴직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금 등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아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G과의 불화도 심하여 가정생활 또한 파탄 직전에 처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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