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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43786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인천 동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처분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인천 동구 D 대 24㎡, E 대 19.3㎡, F 대 22.3㎡(이하 위 토지들을 지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 약칭한다

)는 1979. 9. 7. 토지개량으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인천 동구 C 대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합병, 변경되었다. 2) 위 환지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79. 9. 7. 원고의 남편인 G이 65.6분의 22.3 지분, 대한민국이 65.6분의 43.3(=24+19.3)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G은 1992. 12. 11. 사망하였고(이하 G은 ‘망 G’이라 한다

), 망 G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자녀들인 H, I, J, K이 있었는데, 2017. 7. 14. 원고는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21.6분의 66.9 지분, H, I, J, K은 각 721.6분의 44.6 지분에 관한 공유 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위 등 1) 피고는 L일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동구 M(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피고의 모친 N과 함께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N은 1968.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시(당시에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였다

)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와 도면을 교부받았다. 3) 이후 피고와 피고의 모친 N은 1975. 4.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8㎡ 및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52㎡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는 1985. 4. 29. 인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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