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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64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동구 B 대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5.6분의 24지분과 65.6분의 19.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C 대 24㎡와 D 19.3㎡, E 22.3㎡의 각 토지는 1979. 9. 7. 토지개량으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합병,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F일자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동구 G에서 출생하여 원고의 모친 H과 함께 위 인접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H은 1968.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시(당시에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였다)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와 도면을 교부받았다.

마. 이후 원고와 원고의 모친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H이 사망한 2015. 5. 13. 이후에도 원고는 H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바. 원고의 모친 H은 1979. 8. 13.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8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I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해왔으며, 현재는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모친인 H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원고 및 망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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