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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56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동구 B 도로 1,514㎡는 L 지방도로의 일부 구간인 “M”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L 지방도로의 일부로 점유, 관리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행소송에서 허위로 지적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피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향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므로, 이는 원고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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