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1. 18. C와 C의 아들인 D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D으로부터는 D 소유의 김포시 E, F, G 토지 등을 각 사업부지로 2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원은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일에 각 지급하며, 위 각 토지와 관련된 12억 원 상당의 기존 금융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최종 건축허가가 있은 후 2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C,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C에게 2011. 2. 14. 5,000만 원, 2011. 2. 22. 5,000만 원, 2011. 7. 27. 2,000만 원을 추가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11. 3. 3. D의 종합부동산세 187,260원과 C, D의 세금 19,046,830원을 대납하였고, 2011. 3. 17. 기존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로 4,881,781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기존 금융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에 C, D은 2011. 8. 16.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C, D에 대한 소 제기 1 원고는 2011. 9. 26. C,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7085호로 위 매매계약이 C, D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2. '위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고, C, D의 2011. 8. 16.자 해제통지는 이행을 지체하던 원고에 대한 이행최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D, C가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