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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4 2017고합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4:0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E이 렌트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아들 F이 빌려서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응급 치료 중일 때 위 E으로부터 “ 오토바이 열쇠를 찾으러 왔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으니 도와 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 남, 17세) 가 “E 이 렌트한 오토바이를 내일까지 반환해야 하니 열쇠를 되돌려 달라. 왜 열쇠를 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4.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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