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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9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09:05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옆 제 1 공 영주 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여 ,30 세) 이 렌트한 차량의 열쇠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3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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