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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서부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1 경부터 01:15 경까지 약 24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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