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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5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우주레미콘,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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