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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4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5,720,54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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