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66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한도 내에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3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