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6재가단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3. 4. 10.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18286호로 U 외 18명을 상대로 대전 동구 C 대 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2) U은 2003. 4. 14. 위 소장을 송달받았고 2003. 8. 23. 사망하였다.

U은 사망하기 전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3) 그 후 위 사건은 U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가 2004. 2. 25. 송달간주된 것을 필두로 이후의 기일통지서와 소송서류가 U에게 송달간주된 상태로 변론종결되어 2005. 2. 18.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U은 자백간주로 처리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4) U을 기준으로 피고 AW은 처, 피고 AX, AY는 자녀들이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