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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8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19. 8. 15.경 ‘B’라는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공군 D 소속 현역군인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16.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같은 달 17. 00: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민원제기를 할 것이고, 헌병대에 신고할 것이에요, 제가 헌병대에 신고하던지 말던지 국방부에 민원제기 하던지 말던지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성폭력으로 고소장 헌병대에 제출할 거니까요 , 성폭력으로 부대에 전화할 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를 하자, 합의할 생각이있냐, 난 돈은 필요 없다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오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8. 03:27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2019. 8. 16.~17.경 화성시 소재 A의 자택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A이 성폭력 신고 및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2회 하여 이에 C은 상호 합의를 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음. 합의내용

1. 2019. 9. 1.부터 11. 1.까지 서로 3개월 동안만 교제하며 교제기간 중 동거 및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중략)

4. 일체 민원 및 신고, 고소 등은 A이 C에게 하지 않는다.

(중략) 위 내용을 어길시 합의금 일천만원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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