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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경매장 주차장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8km 대전톨게이트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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