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368,848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25 내지 28, 30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버섯재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버섯 종균배양 및 생산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피고가 원고에게 대왕버섯종균의 생산을 위탁하고 원고는 대왕버섯종균을 배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대왕버섯종균 위탁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전제조건) 피고는 원고가 소유 및 점유 관리하고 있는 종균배양소 내 시설을 이용하여 대왕버섯 종균을 위탁생산하여 상호간 소득증대와 버섯생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육위탁물품) 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생육 위탁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품명 대왕버섯 사양 종균(배지) 수량 일 14,000병 단가 병당 220원 종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피고가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75-14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6. 10.부터 2015. 6. 10.(2년간)로 하며 상호간 이의 없을 시 1년 자동 연장된다.
제4조(지불조건) 피고는 원고가 위탁생산한 종균(배지)을 생육농가에 공급하기 전 출고 가능한 종균 수량에 한하여 결제한다.
제5조(생산규칙) ① 피고는 생산에 필요한 배지원료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배지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고가 공급한 배지원료를 입병-살균-접종-배양-균 긁기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