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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2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북 진안군 일대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원고들에게 종균 배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가 2014. 4.경 천마 종균을 공급ㆍ판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3.경 무주농협 안성지점에도 천마 종균을 판매하였고, 위 농협은 이를 무주하늘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농협으로부터 피고의 종균을 공급받아 천마 재배를 한 일부 농가는 천마를 수확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경 위 농협에 천마 종균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위 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016. 4. 28. 치, 같은 해

8. 22. 치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검은 반점 등이 있는 불량 천마 종균을 배양ㆍ판매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종마를 심었으나 천마 균사가 생성되지 않은 채로 사멸하여 결국 종마까지 죽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천마 생산비용 상당 손해와 일실이익(재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량 천마 종균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위 농협(2016. 10. 31. 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미숙 종균, 오염 등 종균의 불량 여부는 육안으로 일정 부분 관찰이 가능하고 분양농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육안 검사를 통하여 종균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점, 원고들이 불량 종균의 근거로 드는 천마 종균의 검은색 피막은 균 고유의 생리적 특성이므로 단지 검은색 피막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불량 종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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