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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25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놓아 달라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및 모욕의 구체적인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진술 내용도 납득할 만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판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원심 판시 무렵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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