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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5. 19: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이 더러워 매입을 못 하겠다” 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남에게 피해를 주며 생활하는 처지에 무슨 말을 하느냐

"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의자가 있는 곳을 밀쳐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및 후방인 대의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였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상황 및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마을 이장인 F도 당시 피해자 D로부터 ‘ 맞아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오라’ 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의 집으로 간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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