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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793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36.375㎡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 2015. 1. 13. 계약기간 : 1년(2015. 1. 15.부터 2016. 1. 14.까지) 보증금 : 1000만원 차임 : 월 70만원 피고들은 2015. 12.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5.까지 5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5. 9. 피고 B에게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5.9.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3,500,000원 및 2016. 5.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차임 연체를 모두 완납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고, 연체된 차임 5개월은 완납하였고, 밀린 차임은 10월 초까지 완납할 예정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스스로 취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B의 주장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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