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234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E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택배 물건을 내주면서 "왜 오랜만에 왔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사기 위해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귀엽다"라면서 양손으로 양 볼을 잡고 강제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