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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96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96,842원과 그 중 24,835,136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제2의 나.항 중 ‘17,404,586원’부분을 ‘17,403,586원’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제2의 나.항 중 ‘17,404,586원’부분을 ‘17,403,586원’으로 변경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13. 2. 13.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즉각적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A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2013. 10. 25.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A의 D, E, F,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3235), A은 2013. 11. 5.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같은 법원 2013카기1223, 2013가단39981), A과 피고 사이에 2013. 11. 26. 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을 포기하고, ② A은 피고에게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A은 2013. 11.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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