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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060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3,421,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12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지연배상금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위 계약 당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 갑12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보증료 및 지연배상금의 율”은 거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약정기한이 연장될 때에는 소외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보증료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는 사실, 위 계약상 약정기한은 당초 2007. 5. 3.이었으나 이후 2009. 8. 2.로 연장되었고, 소외 은행이 “지연배상금의 율”을 연 19%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3호증, 을나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대출계약의 해석상 “이자보증료 등의 율”에는 “지연배상금의 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845,000,000원( = 1,690,000,000원 × 1/2)의 한도 내에서 위 1항 기재 돈 중 116,710,685원( = 233,421,371원 × 1/2)과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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