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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33531
정정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 정기간행물 C의 제60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단체인 D선교회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간지 C(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 한다)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C(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2019. 4. 12. 이 사건 주간지 및 2019. 4. 17. 이 사건 인터넷 신문에 각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인수합병의 시드머니 60억 원의 자금출처가 A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받은 2017년 배당금이다’, ‘A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는 화장품 회사가 D선교회의 실세인 원고에 의하여 교비 세탁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용보도이거나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 기재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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