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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40788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가. 주간지 C 목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G까지 H시의 시장이었고, 피고는 주간지 C(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 한다)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D(E 및 F,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별지3과 같이 ‘I’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7. 10. 3. 별지4와 같이 이 사건 주간지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아래 표의 ‘보도 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 번호 보도 사실 ① 원고가 자신의 동생에게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도록 하여 수 억 원대의 보상금 차익을 취하게 하였다.

② 원고가 경상남도 J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토지 가치를 2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 상승시켰다.

③ 원고는 자신의 최측근인 K가 경상남도 L리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정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판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위 표의 ①항 보도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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