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경 서울 서초구 D, 3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상가 1 층 점포에 1억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1년 후 내가 그 상가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가등기권을 양도해 주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월 2% 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가 등기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1,950만 원만 교부한 상태였을 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6. 경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19.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F 501호 부동산이 내 처 G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공탁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 부동산 관련하여 공탁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가등기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