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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큐빅을 9,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다이 아몬드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종로구 C 빌딩 202호 ‘D ’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짜 다이 아몬드 10개를 보여주며 “ 이 다이 아몬드가 시가 9,000만 원인데, 지금 처분을 하면 손해를 보니 원장님께서 3,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이 다이 아몬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2 달만 쓰고 금리 이자를 서운치 않게 붙여서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교부한 다이 아몬드는 큐빅에 불과 하여 9,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 정한 차용증에는 ‘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금, 선물투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모두 금 선물투자에 소비한 점, E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4. 9. 27.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이하 ‘ 이 사건 금고 ’라고 한다 )를 임의로 절단하여 그 안의 내용물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있는데, 피고 인은 위 금고에 큐빅 등 다수의 보석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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