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인 테리 어 사업을 하다가 카드 빚을 지게 되었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적금을 넣어서 라도 매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및 카드 채무 등이 500만 원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1. 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 항과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1. 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 항과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 회생 서류 및 카드사용 내역 첨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