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9.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03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7. 피고는 원고에게 869,512,474원 및 그 중 298,265,666원에 대하여는 2011. 4. 7.부터, 571,138,2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7.부터 각 2012. 11.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3. 9. 6.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226418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담보가치가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