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2.경 소외 주식회사 제이아이디산업에게 13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 및 소외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41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2. 11. 20.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C은 2012. 11. 22. 처 E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278호로 2012. 11.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137,5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5. 2. C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바.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