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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3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0,736,510원과 그 중 309,060,00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9.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계약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1계약 피고 A 피고 B 당진시 52,277,000원 2012. 7. 16.~2016. 3. 31. 제2계약 피고 A 당진시 55,551,000원 2012. 7. 13.~2016. 3. 31. 제3계약 피고 A 당진시 29,351,000원 2012. 7. 13.~2016. 3. 31. 제4계약 피고 A 당진시 43,913,000원 2012. 7. 13.~2016. 3. 31. 제5계약 피고 A 피고 B 당진시 45,824,000원 2012. 7. 13.~2016. 3. 31. 제6계약 피고 A 피고 B 당진시 82,144,000원 2012. 7. 13.~2016. 3. 31. 가.

피고 A는 아래 기재와 같이 당진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총 6개의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개별로 일컬을 때는 제1 내지 6계약, 통틀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 5, 6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합계 309,06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A가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대집행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당진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액 309,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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