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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8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학생인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메신저로 피해자의 대학동기 건외 B에게 ‘C 전 남자친구입니다. 얘에 대해 알려줄게 있어서 메시지 드려요. 이아이 고3때 사귀던 때부터 만나온 전남자친구와도 바람펴서 저랑 만났습니다. 첫 경험은 그 애랑 했다하고, 남자애 집에서 경험 했다네요. 그러다가 남자가 권태기 왔다하니 저랑 바람 났습니다. 웃긴게 뭔지 아세요 저랑 사귈려고 전남친 정리할 때 남자 집에가서 자고 왔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애가 먹는 약 있는데 그거 성병 간염 됐을 때 먹는약이에요. 친구들한테는 생리불순 약이라 했을텐데,,,ㅎㅎ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 전송하고 계속해서 2) 피고인은 2015.5.16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대학동기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콘돔에 물 넣어서 새는지 확인하라하였고, 관계맺을 때 여자가 위로 올라타는 자세 할때마다 침대 시트 젖었는데 가관이더라, 그리고 C이 입으로 내 성기 핥았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입 맞출 생각하니 진짜 역겹다. 내가 정신병자하기로 한건 C이 불쌍하길래 서로 합의하고 내가 말한게 아니라고 하기로 한건데 C 바람핀거 맞으니 욕먹어도 싸지’ 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3. 피고인은 2015.5.16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대학동기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만지라는 식으로 들이대더라고, 그러는중에 베스코 의자 있는 곳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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