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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2:49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접수(자살예방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아 우리 집에 왜 오냐.”라는 등 소리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3:0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봉지와 생수 1통을 꺼내 보이며 “씨발 놈들아 나 약 먹고 뒤지려고 왔다, 니들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들고 온 약 한 움큼을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려고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위 경사 E을 포함한 경찰관 5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사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자살예방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이 퇴거하자 그 퇴거한 지구대로 찾아가 음독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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