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3, 1034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324;공1978.11.1.(595),11044]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 기재의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써는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앞으로 원고라고 말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임야세명기장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임야대장과 같이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닌 만큼, 원심이 그것만으로써는 이 사건의 임야가 원고소유라는 뒷받침이 될 수 없다 고 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에서 본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생전인 1941.1. 일자미상경 원고 1의 선대 망 소외 3과 원고 2의 선대 망 소외 4가 공동으로 당시 백미 4가마 반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인데......라고 설시한 대목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시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는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판시가 아니라 원고등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용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 즉,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등기부상의 마지막 소유자가 망 소외 2라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의 이 점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