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동 101호 피고인의 집,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넷마블사이트 뉴포커 게임에 E 등 아이디로 접속하여 “100조 판매 24만 원, 구입 23만 원, 연락 F”이라는 취지로 광고쪽지를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계좌로 입금을 받고 판매할 게임머니 금액만큼을 유저에게 잃어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유저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100조당 23만 원에 매수하고, 100조당 24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4개(계좌번호 G, H, I, J), 신한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K, L, M),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의 농협 계좌 6개(계좌번호 O, P, Q, R, S, T)를 통하여 총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2,517,641,892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2,509,587,552원을 송금하여 그 수익으로 판매대금의 4.166%인 144,188,870원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U)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기록 13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