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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건물 옆 주차장에서 인근 게임장인 C 게임랜드의 경품(아이템 카드)을 환전해주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8. 8. 13:00경 대구 서구 B 건물 옆 주차장에서 D가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8매를 현금 162,0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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