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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6.부터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에서, 2010. 7. 6.경부터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사무소’를 통해, 사실은 (주)마운틴스포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마운틴스포츠에 공급가액 9,250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3,804만 2,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F사무소’를 통해, 사실은 (주)은하인터내셔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은하인터내셔날에 공급가액 2,016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4,639만 7,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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