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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6831
당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7. 13. 실시한 제13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양주시 D에 위치하고, 20개 동 및 1,73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2.경~2014. 7.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10대 회장을 하였고, 2014. 8.경~2016. 6.경 회장직무대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5.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E동, 피고보조참가인은 F동의 각 동별 대표자(임기: 2018. 8. 1.~2020. 7. 31.)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의 입주자 등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ㆍ제출한 서류ㆍ홍보물 등의 내용 중 학위ㆍ학력ㆍ상벌ㆍ경력ㆍ전과기록(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한다.

8.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②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을 정한 때에는 선거운동의 종류별로 선거운동의 범위ㆍ홍보물 등의 규격ㆍ선거운동시간ㆍ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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