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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8 2018고정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과 D, E, F, G, H( 이하 이들 5 인을 일괄하여 ‘D 등’ 이라 한다) 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D 와 2017. 2. 21. 오후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보험 사기로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보험 사기 멤버나 렌터카를 구하는 것으로 공모하고, 2017. 2. 24. 00:00 경 충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 피고인 C, 피고인 B 3명이 모여 F, E은 피해 차량 탑승자로, H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병원에 입원할 피해 자로 각 역할을 정하여 보험 사기 멤버를 끌어들이고, 렌터카는 E이 G의 ㈜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렌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보험 사기를 공모한 피고인들과 D 등은, E이 N 올 뉴 프라이드 렌터카를 렌트하고, 2017. 2. 24. 03:00 경 충주시 O에 있는 ‘P’ 점포 앞에 모여, 위 렌터카는 D가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고, Q 그랜저 승용차 (D 소유) 는 F이 피고인 B과 E을 태우고 충주시 일원을 운행하며 사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06:00 경 충주시 R에 있는 S 고등학교 후문 쪽 사거리에서 D가 위 렌터카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D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G에게 교통사고 면책 금 등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대신 H에게 입원을 하게 하여, 충주시 T에 있는 U 의원에 D, 피고인 B, F, E, H은 척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U 의원에 입원 수속을 하여 입원을 한 것처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허위 입원을 하였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V 조합으로부터 2017. 3. 9. 합의 금으로 피고인 B과 D, F, E, H은 각각 9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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