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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8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 E, F, G, H, I의 공동 범행 H은 아는 후배들인 피고인 A과 D, I, G,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H은 D과 같이 2016. 6. 22. 경 J K5, K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D은 같은 날 21:15 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문 흥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J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고 I, G, E, F이 동승한 K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21:27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과 I, G, E, F이 다치고 K K5 승용 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3번과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085,53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L, M, N, O, H, I의 공동 범행 H은 I, L, N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I이 M, 피고인 B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 B이 C, O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L는 2016. 7. 20. 22:50 경 광주 북구 P 소재 Q 앞에서 자신이 렌트한 R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M과 N을 태우고 I이 운전하고 O,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동승한 S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L는 같은 날 23:07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M, N, I, O, 피고인 B, 피고인 C이 다치고 S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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