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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15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08,723원과 그 중 34,305,330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신용보증기금은 2006. 7. 28. 피고를 상대로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6. 8. 1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8. 16. 신청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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