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N 주식회사, 주식회사 P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5,170원, 원고 B에게 1,094,572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남구 R아파트 S동 건물(총 16세대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구분소유자 내지 거주자이다.
순번 원고 호수 소유권취득일 비고 1 A T호 2002. 1. 3. 2 B U호 2002. 1. 3. 3 C V호 2001. 9. 25. 4 D W호 2010. 4. 22. 공유지분 1/2 5 E W호 2010. 4. 22. 공유지분 1/2 6 F X호 2013. 1. 10. 7 G Y호 2002. 1. 3. 8 H Z호 2008. 4. 10. 9 I AA호 2013. 6. 24. 10 J AB호 2001. 9. 12. 공유물 분할 11 K AC호 2003. 4. 4. 12 L T호 임차인 2014. 11. 8. 임대차계약 13 M X호 거주자 2013. 7. 2. 전입
나. 피고 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AD 일대 약 41,9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4층, 지상13~26층 규모의 12개동 1,174세대의 ‘AE’라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5. 25.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가 2016. 5. 17. 타절 정산하고, 2016. 7. 28.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라 한다)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피고 P는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Q는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1. 18.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8.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