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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측 중개 인인 G가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게 지급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중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1억 2,000만 원도 결국 몰 취되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5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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