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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7 2015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은 G를 통하여 체결하게 되었으니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부담하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자, ‘ 그렇다면 현금 또는 수표로 3,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G에게 주고 나머지는 위 사무소 중개 보조원에게 위 F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주거나 및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지

G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G,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명함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수표 거래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중개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지급한 1억 2,000만 원도 결국 몰 취되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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