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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00959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그 남편인 D은 2016. 10. 5. L과 사이에, L에게 명의를 대여한 M과 참가인 명의로, ‘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을 7억 원으로 평가하여 참가인이 이를 현물출자하고 L은 현금 7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 피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 ‘주식회사 Q’였다가 2016. 1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M, D’이었다가 2016. 11. 4. D이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참가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M, 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한 다음 마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10. 13.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8. G와 사이에, ‘김포시 F 외 3필지 및 그 지상(도로명 주소: 김포시 N)의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1.6㎡, 김포시 O 외 4필지 및 그 지상(도로명 주소: 김포시 P)의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995.5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1. 15.부터 2019. 11.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A’라는 상호로 마트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4. 8.경부터 2016. 5. 10.경까지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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