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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나3356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7.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김포시 C 임야 7,244㎡(이후 2013. 6. 19. C 임야 7,233㎡ 및 D 임야 11㎡로 분할되었다) 중 1,650㎡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김포시 C 임야 7,244㎡ 중 1,650㎡(= 500평)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 -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은 허가증 수령 후 10일 이내 지불한다.

- 잔금 2억 2,000만 원은 토목공사 완료 후 지불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인허가 불허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9. 9. 계약금 3억 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건축사 F는 2013. 3. 15. 원고를 대리하여 G읍장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16. G읍장이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이 당시 수리된 건축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 김포시 C 대지면적 : 1,385㎡ 건축면적 : 198㎡(= 60평) 건축대상 : 일반철골구조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이후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연면적 100평의 상가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수리된 건축면적은 60평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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