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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4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03:1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양산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외구간의 요금할증 문제로 시비되어 같은 날 03:20경 부산 북구 금곡동 810 소재 금곡성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꺾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의 기어 레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3:25경 제1항 기재 금곡성당 앞에서 피해자 C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함께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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